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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2 이혼소송절차는 법무법인 위드에서!



이혼위자료, 이혼소송절차는 법무법인 위드와 함께하세요 ~

법무법인위드는 이혼소송을 하고자 할때,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믿고 상담할수 있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인생활의 고통! 더 이상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혼인생활에서도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에 대한 간단정보

성격차이 때문에 같이 살기 싫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 부부 상호간에 합의만 하면 이혼사유의 제약이 없이 이혼을 할수 있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야 청구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양육권은 누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 이혼할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할 때 함께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위자료는?
이혼하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 흔히들 이혼할 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돈을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정확한 법률상 의미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금원을 말하는데요.
  즉, 위자료는 부인만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혼인관계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도 부인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재산분할과정은?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나요?
- 재산분할의 법률상 의미는 이혼을 하면서 각자 자기재산을 가져가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설령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 중 자기재산이 어느정도의 비중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즉,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부부 중 일반
  명의 (일반적으로 남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 어느정도의 비율
  로 재산분할을 인정해줄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전부터 부부일방의 재산이었던 경우라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의
  관점에서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한답니다 ~


법무법인 위드와 함깨하면 좋은점
- 이혼사건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에 의한 사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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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dj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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