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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2 필기시험없이 자격증만으로 공무원 ! 속기공무원 속기사

 

 

 

속기공무원, 속기사

필기시험없이 자격증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속기사 자격증은 취득까지

실기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지만 필기시험이 없다는 장점을 필두로 많은 지원자들의 응시

가 계속되는 격증입니다.

 

속기사란?

한글속기국가자격증 시험은 1년에 2회가 시행되며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합니다.속기공무원이 되려면 한글속기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글속기국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당연히 속기전용 장비가 있어야 하겟죠?

속기사 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실기시험만 실시하는데, 속기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 없이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면접으로 채용됩니다. 단, 국회는 국어, 영어, 헌법, 행정학개론,

행정학총 5과목의 필기시험을 봅니다.속기사는 약 8개월에서 1년정도를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

합니다.

 

 

목적

국회, 지방의회, 법원, 자막방송, 교육속기의 실시간 속기는 물론 각종회의, 강연, 토론, 좌담, 녹

취 등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속기가 필수입니다.

속기 검정은 정확한 속기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입니다.

 

수험용 프로그램 (대한상공회의소 고지사항)

- CAS 컴퓨터속기 (KBS, SBS,MBC,EBS,KTV에 자막방송을 하는 기종)

- 감퓨타 소리자바포함 (소리자바는 녹음기능 제외)

- 넥스젠

시험과목 △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초에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일자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망

속기사가젹증을 취득하시면 필기시험 없이도 법원, 검찰, 국회등의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매리트이며, 방송국, 일반기업 등에도 속기사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자격증 취득 후에는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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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dj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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